top of page

자연순환장이란?

“자연순환장”을 최초로 시행한 미국은 이를 “Natural Organic Reduction”(워싱턴 주 법률) 또는 “Human Compost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인간퇴비화”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퇴비”의 부정적 어감을 고려할 때 좋은 번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자연순환장”으로 부르며, 이것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순환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친환경적이고 존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흙으로 변환하여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한국자연순환장 운동본부』의 정의). 즉,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존엄을 유지하면서 흙으로 변환하여 장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례에서 92%가 채택하고 있는 ‘화장’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장례의 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근거 법률이 없어 자연순환장을 시행할 수 없지만, 미국과 스웨덴 등은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2024년 6월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등 12개 주가 법률로 시행하고 있으며, 12개 주는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

자연순환장은 RECOMPOSE(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소재)라는 공익 장의업체가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순환장을 선택한 사망자의 유족이 연락하면 유족이 원하는 시간에 시신을 인계받은 후 엄숙한 장례 의식을 치르고 자연순환장 절차를 시작합니다. 즉 시신을 풀과 나무껍질, 톱밥 등을 섞어 특수 제작된 밀폐 캡슐에 넣어 열과 공기, 습기를 공급하는 30일의 과정을 통하여 흙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일여 동안 건조와 중금속 추출 과정을 거쳐 완전한 흙으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흙은 유족이 원하면 유족에게 전달하고, 유족이 흙을 인계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허가받은 공원에 기부하여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연순환장을 도입한다면 우리는 이미 삼일장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삼일장 후 시신을 화장장에 인계하는 대신 자연순환장 업체가 인계받아 흙으로 변환하는, 즉 ‘화장’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자연순환장 운동본부

Korea Center for Natural Organic Reduction Movements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60번길 40-1, 3층

Copyright 2024. 한국자연순환장 운동본부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